기사 메일전송
정부, '4ㆍ1 부동산 대책' 관련법 공포안 의결
  • 김만석
  • 등록 2013-05-07 14:38:00

기사수정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신축ㆍ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령,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세대1주택자는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주택법' 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1세대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 상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 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다.

단,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후 60일 안에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축ㆍ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2013년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년 4월1일 이후 해제된 주택 △계약자가 2013년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계약자가 2013년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1일 이후 매매계약 해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주택이다.

정부는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자료.

Q.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A.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자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ㆍ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Q.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A.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Q.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은?

A.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다주택자에 해당된다.

Q.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A.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Q.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

A. 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Q.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

A. 부부 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된다.

Q. 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A. 1세대 판정은 4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4월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