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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 LNG 세율낮아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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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5-09-2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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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국제기준 맞춰 조정해야 · LNG, 98년이후 안올려 불균형 [기고] 권혁세 국장(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 )
정부가 발표한 주세율 인상과 LNG 세율인상과 관련해 세간의 논쟁이 뜨겁다. 서민의 술인 소주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부족을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위스키나 소주와 같은 독주에 대해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부담을 고려해서 소주세율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세율과 LNG 세율 인상을 입안한 정책담당자로서 세율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이 자리를 빌어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주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세부담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OECD의 경우 증류주의 소비자가격 중 세금비중이 평균 59%인 반면 우리나라는 42%(소주)~45%(위스키)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증류주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3년 국회 재경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알콜함량이 낮은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율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증류주 소비량(4.5ℓ)은 러시아(6.5ℓ), 라트비아(5.6ℓ), 루마니아(4.7ℓ)에 이어 세계 4위로서 음주 등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음주운전사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 상습남용자는 약 221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의료비, 보험료 증대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5000억원(GDP의 약 3% 수준)이며 이중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증류주에 대한 인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 피해자가 서민층일 경우 자력으로 비용부담이 어렵고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음주자는 물론 비음주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주자에 대한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비중은 2001년 33%에서 2003년 55%로, 여성 음주비중은 1986년 20%에서 2003년 49%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음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세금인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술을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수 1병 값과 비슷한 소주가격으로는 행정단속만으로 청소년의 소주구입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주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저도주인 소주와 고도주인 위스키를 차등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1999년 WTO 주세분쟁에서 동일한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바 있어 소주와 위스키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동일하게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위스키의 세전출고가가 소주의 27배나 되어 위스키의 세금증가 규모가 소주의 27배나 되기 때문에 소주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주세율 인상시 97원의 세금 인상요인이 있어 소매가는 100~200원, 음식점의 경우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부터 맥주 세율이 90%에서 80%로 인하되므로 전체적인 주세부담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부터 LNG 세율도 1㎏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LNG는 주로 중산층 도시 가구에서, 등유는 LNG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서민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등유에 대한 세금이 LNG에 대한 세금보다 6배 이상 높고 열량당 소비자 가격도 LNG의 2배 수준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그 동안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 LNG는 1998년 이후 동일한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재원간의 세율 불균형 격차가 증대되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LNG도 탄소연료로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총 사회적 비용도 등유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세율을 인상하여 LNG 과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외부 불경제 효과를 흡수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LNG에 대하여 1998년 이후 계속 낮은 세율(40원/㎏)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LNG 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은 가구당 월 1300원 정도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LNG의 단위열량당 소비자가격은 OECD 16개국 중에서 10위로 우리나라의 LNG 가격이 높은 수준은 아니며 특히 가격대비 세금비중도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주세율 인상을 포함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정치권이 제기한 서민의 부담 증대 문제 등이 함께 논의,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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