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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거래도 실명제
  • news2102
  • 등록 2013-08-07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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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서울 양천구 서부 중고차 매매전시장 전경 <사진 배상익 기자>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소유권 이전시  실명제가 주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실례로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하는 행위의 불법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에 의하면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매매업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1월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의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발생 차단으로 국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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