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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관행적 물품·공사대금 늦게 지급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3-12-12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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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직원채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물품·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인허가와 과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공공부문의 부조리 및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 운영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5대 민생분야(교육·토착·건설·세무·경찰/소방)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착·건설 분야에서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주는 민폐 관행이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공사·물품대금 지연지급 및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장애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소홀, 지방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직원채용 등의 불공정 사례 등 66건의 비리를 적발 했다.
 
실제로 물품·공사대금 지급실태 표본점검(101개 기관 : 기획재정부 등 42개 국가기관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9개 공공기관,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대상) 결과,  '10년 이후 기재부 등 24개 기관에서 7,457건(전체 건수의 15.1%)·3,858억 원(8.4%)을 지급기한보다 평균 12.6일로 최대 218일 지연지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물품대금 지연지급,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 등 불합리한 관행 사례를 보면 경남도·전남도 및 산하 개발공사, 30억 원 이상 공사 대상 표본점검 결과,  '10년 이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몫으로 받은 선급금 709억 원 중 385억 원(54%)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데도 각 지자체에서 적정 조치 없이 방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하 2개 자치구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허가를 하고서도 이후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허가하고, 행정심판을 받도록 한 후 허가하는 행태를 강서구 2건, 관악구 1건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직원채용 등 불공정 행위 사례로 정규직 채용대상 업무(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공개경쟁 절차 없이 기간제로 채용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비공개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가 편법채용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1,285명(45%)을 직원 추천 등 불투명한 절차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공개경쟁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 등으로 전환, 이 중 345명(26.8%)은 기간제 채용 후 1년 이내에 정규직 등으로 전환했고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 소개로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2명) 지인의 친척을 합격처리토록 지시, 이에 담당자는 심사기준을 임의 변경하여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중 1명은 어학성적서(토익)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해당기관에 엄중한 책임(징계·주의)을 묻는 한편, 안행부 등 감독기관에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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