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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대형유통업체 불법상권 비호 비난일어
  • 남기봉
  • 등록 2014-02-17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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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주차장법 19조 4항무시 -

▲    제천시 청전동165번지 롯데슈퍼 주차장내 설치된 대형 천막이 8개동이 설치되어 아웃도어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 남기봉=기자

충북 제천시가 영세상인들의 권익은 외면한 체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 상권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천시는 대형 유통업체인 청전동 롯데마트가 부설주차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난 6일부터 불법영업을 하자 건축법 위반 및 주차장 법 위반혐의로 지난 16일까지 원상복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슈퍼는 지난 6일부터 17일 현재까지 본 건물 입구 장애인 주차장 공간에 가설건출물인 대형 천막 8동을 설치하고 아웃도어 할인 판매행사를 계속 해 오고 있다.
 
이처럼 롯데슈퍼가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시가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며 행정조치 없이 위반행위 시정 명령 기간을 16일까지 10여일 영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줌으로써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주차장 법 제19조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85㎡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거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제천시는 유통업체의 특판행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해당 업체에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영세상인들이 시장에서 좌판을 깔거나 상점앞 진열대를 놓으면 가차없이 단속을 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하게 처분하는 제천시의 행정에 지역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계법규에는 시정명령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며 “지정 날짜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17일 현재까지 롯데슈퍼에 천막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제천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제천시가 대형 유통업체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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