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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 실시
  • 남기봉
  • 등록 2014-02-2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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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3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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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학생 통학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정기적인 교육이나 제도권에서 벗어난 운전자들의 운행으로 해당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워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함은 물론 운송약관과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운전정밀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시는 이번에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과 관내 중·고등학교에 단속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경찰, 택시업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객운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간선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대형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해 31건 5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며 생활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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