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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
  • 김동진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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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께 시청앞에 광장이 들어서면서 서울도심 교통흐름이 크게 바뀐다.
또 서울시내 버스노선 및 번호가 전면 개편되며, 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택시, 공항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신교통카드′가 도입된다.
내년에 바뀌는 ′서울 생활′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교통>
▲버스노선 개편 = 버스노선이 시 외곽∼도심을 잇는 간선버스(블루버스)와 서울 지역내 단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그린버스), 도심 또는 부도심을 순환하는 순환버스(옐로우버스), 시계(市界) 외곽.수도권 지역∼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버스(레드버스) 등 4가지로 개편된다. 버스번호도 각 노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 내년 말까지 수도권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6개의 시주요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 운영된다.
6개 노선은 도봉ㆍ미아로(14㎞), 망우ㆍ왕산로(10.4㎞), 강남대로(9.3㎞), 시흥ㆍ한강로(14.9㎞), 경인ㆍ마포로(16.2㎞), 수색ㆍ성산로(8.7㎞) 등이다.
▲신교통카드 도입 =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버스,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등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신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저상.굴절버스 운행 = 일반버스 보다 바닥이 낮고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저상버스 40대와 많은 승객들을 태울 수 있는 굴절버스 4대가 내년 7월 운행된다.
▲버스종합사령실 운영 = 시민들에게 휴대폰이나 PDA, 인터넷 등을 통해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버스종합사령실이 운영된다.
시민들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목적지까지 최적 노선 및 소요시간을 알 수 있으며 운전기사는 앞ㆍ뒤차 간 간격을 알게 돼 차간간격을 조정하며 운행할 수 있다.
▲대규모 거점 환승센터 = 승용차를 주차한 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가 내년 7월 복정역을 시작으로 천호대로 상일IC 부근과 사당역 등 3곳에 우선 설치된다.<문화.산업>
▲시민광장 조성 = 시청앞 광장(1만4천500㎡)이 내년 4월 조성된다.
이에따라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 2월 말부터 시청앞 일대 교통흐름이 통제되며 광장이 조성되면 시청 정문앞으로는 차가 지나다닐 수 없게 된다.
또 광화문과 숭례문 광장도 2005년 5월까지 완공돼 광화문∼시청∼숭례문을 횡단할 수 있는 보행벨트가 조성된다.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 =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시내 주요 문화재와 고궁, 문화시설을 관광할 수 있는 `도보관광코스′가 확대 운영된다.
내년에 확대 운영되는 코스는 덕수궁∼시립미술관∼경희궁∼역사박물관, 경복궁∼삼청 동길∼인사동, 종묘∼창경궁∼문묘, 대학로∼이화장∼낙산공원, 남대문시장∼명동∼ 명동성당 등 5개 구간이다.
▲영어체험마을.용산외국인학교 건립 = 시민들의 영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영어체험마을′이 송파구 풍납동 281의 1 옛 외환은행 합숙소에 조성된다.
오는 2005년 여름방학 운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착공되는 영어마을에는 강의실과영상실, 연수생 기숙사 등이 들어서며 연간 5천명의 학생과 시민을 수용할 수 있다.
또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33 보광동 정수장 부지에는 7천여평 규모의 외국인학교가 건립된다.<복지.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 만 13∼18세 이하 비(非)학생 청소년들이 학생과 동일하게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수 있는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 돈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고교생 약 5천명에게 학비 전액 혹은 반액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상암지구 분양수익금을통해 마련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가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5% 인상 지급된다.
▲노인교통수당 차등 지급 = 지금까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3만6천원씩 일괄 지급됐으나,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65세 이상 일반 노인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분기당 4만2천원으로 인상 지급된다.<환경>
▲자동차공회전 제한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에서 이륜자동차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휘발유ㆍ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으며 냉.난방시 25℃ 이상, 5℃미만일 때는 10분 이상 할 수 없다. 어기면 과태료 5만원.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일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 2월 문을 연다.
부지 6만3천474평 규모에 최첨단 유통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500여평 규모의 돔형 경매장과 192개 점포가 들어선다.
또 경매절차 없이 생산자나 출하자가 시장도매인에게 판매를 의뢰 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판매해주는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내년 6월 개장된다.<주택.도시관리>
▲재건축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 = 현행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에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기준 개선 =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발코니 새시를 설치해 안전도가 입증돼야 건축허가(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형태를 반드시 커튼월로 시공하고, 이를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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