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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직권중재 회부 결정
  • 박희호
  • 등록 2005-08-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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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서 중노위 조정안 거부…9월9일까지 중재
중노위는 아시아나 노사에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10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15일 동안 자율 협상시간을 가졌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구성된 중노위 아시아나 항공 특별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 사전조정회의와 24일 밤 11시 노사 개별면담과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간 자율교섭 합의를 촉구했었다.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회사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는 일부 항목에 있어 회사측 안보다 후퇴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안전운항관련 쟁점에 대해 사용자측의 성의 있는 수정안 제시와 조종사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향후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촉구했다”며 “이는 사용자측의 최초안보다 상당부분 진전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노위 조정안은 조종사 정년을 55세로 하고 기장의 경우 4년단위 계약 체결, 노조원 2명의 인사위원회 참석ᆞ발언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51개 핵심쟁점 중 12개항에 대해 우선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 해결을 제안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15일의 자율조정 이후, 15일의 강제조정 시간이 있으나 중노위는 “노조가 조정안을 거부한 만큼 더 이상 조정을 통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 강제조정 없이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중재결정의 최종 시점은 오는 9월 9일이며 중노위는 이 기간 중 노사 의견 접수 없이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중노위의 중재가 결정되면 노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를 위한 중노위 결정은 지난 24일 밤 제시된 최종 조정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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