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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르면 손해'…잘 챙겨서 많이 돌려받자
  • 서민철
  • 등록 2005-12-03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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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확대 등 올해 근로자 세 부담 평균 13만원 줄어
올해는 소득세율 인하 및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고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각종 소득공제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을 번거롭다고만 여기지 말고 꼼꼼히 챙겨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 확대 우선 소득세율이 지난해 9%-36%에서 8%~35%로 1% 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40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26%, 8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내렸다.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암이나 중풍,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환자들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장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 입증해줄 수 있는 진단서만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1인당 200만원과 기본 소득공제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추가되고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6세)이 '주 5일-하루 3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에는 지출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는 물론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를 총급여의 4.5%(본인부담분) 납부하고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2.155%(본인부담분)와 보장성보험 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교육비 150만원 △주택자금 200만원 △기부금 10만원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30%, 현금영수증은 5%를 사용한 경우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지난해에 비해 20만500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과 방식으로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 3만2175만원, 3000만원은 1만8399원, 4000만원은 8만5736원, 7000만원은 37만5715원 등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면 쉽게 해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내용을 모르거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 △동영상(애니메이션) △각종 상담사례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 신청도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면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세무법인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공제 관리 강화 올해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기부단체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매체에 수록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수록된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 ◆ 불성실신고자 세금추징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해 부실 혐의가 있는 경우와 사실과 다른 기부금·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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