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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퇴소 아동 영구 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윤만형
  • 등록 2006-01-27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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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융자 · 학자금 등 자립 지원 대폭 강화
나이가 차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만 18세 이상)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 전세 자금 융자와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건교부와 함께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현재 전국 277개 아동복지 시설에는 1만8794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후 대학입학, 직업훈련, 질병·장애 등을 제외하고 매년 18세가 된 청소년 800∼900명이 퇴소하고 있다. 매년 900여명 퇴소, 자립 불안정하지만 이제까지 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를 해주는 자립 생활관 거주,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 등 일부 지원, 퇴소 시 1인당 100만∼500만 원의 자립정착금 제공에 머물렀다. 특히 24세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 생활관의 경우 전국 13개소에 233명만이 수용 가능해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고, 학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지로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은 직장숙소(39%), 전·월세(31%), 자립지원시설(6%), 학교기숙사(4%), 기타(20%) 등 주거 및 자립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문제 해결 급선무…그룹홈도 운영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존 장애인,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그룹홈'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입주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자립 생활관 이용기간도 24세에서 25세로 1년 연장하고, 자립 생활관에서 취업·상담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정부는 특히 시설 수용 아동에 대해선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토록 하는 등 대학 입학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으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우선 지급토록 하되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부모 마음 학자금(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출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보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학진학 아동 중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까지 퇴소 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 뒤 아동복지법령 개정 등의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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