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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종업원도 소방교육 의무화
  • 문권철
  • 등록 2006-03-21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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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불이행땐 인터넷에 공개
내년 3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소방방재청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되고 1000만 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형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극장, 게임방, 디스코장, 고시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은 화재위험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 개보수, 이전, 사용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방검사에서 불량시설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표된다. 이행실태 우수업소도 인터넷에 발표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초대형 복합상영관이나 대형음식점 등은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이 표시된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찜질방 등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시 인명·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곳으로 2005년 말 현재 노래방 3만6521개소, 유흥주점 2만6929개소, PC방 2만487개소, 단란주점 1만5459개소 등 전국에 17만79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상호 소방대응본부장은 “이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현격하게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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