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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꼭 알아야 할 10계명
  • 박희호
  • 등록 2006-03-27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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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위, 소비자에 주의 당부…3개월간 불법 집중 단속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7일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동일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통신사들의 약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보조금의 부당한 축소지급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회사들의 약관을 꼼꼼히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통신위가 발표한 10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명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 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법 시행전에 있었던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2.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 단, 법 시행이후 30일(2006년 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고지없이도 가능하다. 3.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사전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을 살펴 봐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해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4.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인터넷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이용기간, 이용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해야 한다. 5.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 원 단말기를 일시에 10만 원 할인해 40만 원에 파는 대신, 50만 원으로 팔고 20만 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 18원의 1.6배가 비싼편이다. 6.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도록 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7.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 원 할인과 상품권 5만 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8.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 받을 경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받지 못하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9. 단말기 보조금은 오는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다. 10. 휴대인터넷(WiBro),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8개월 이상 이동전화 가입자가 WiBro폰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별 약관에 따라 WiBro 보조금과 이동전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한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이동전화 부분은 현행 보조금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통신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 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 위반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통신위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토록 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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