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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 ‘3가지’ 인하 방안…어떤 내용인가?
  • 장은숙
  • 등록 2017-06-16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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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감면현황 파악
  • 유영민 장관 후보자 “보편적 인하 모색“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크게 ‘사회취약계층 할인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데이터 무료 이용량 확대’로 요약된다. 전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에 방점을 찍은 고심책이다. 


국정위와 미래부 모두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향후 논의 방향은 미래부의 보고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30~50% 수준인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할인 비율이 더 확대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등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으로 생계ㆍ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를 면제하고 이동전화 통화료 50%를 감면해 월 최대 2만2500원 수준을 감면해주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음성, 데이터 통신비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해 50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효과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미래부는 이번 보고안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현재 계층별 통신요금 감면현황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0%에서 25%로 늘린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 당시,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기존 20%보다 매월 약 2000원의 추가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던 약 1080만명은 당장 월 6000~7000원의 통신비 할인효과가 생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늘리는 것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가능하다. 고시만 고치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은 제조사와 분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이통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통사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5%이상으로 올릴 경우,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최대 5조원대의 영업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데이터 무료 이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도 대폭 확대한다. 


미래부는 보편적 인하 방안을 추가해 오는 19일 국정위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데이터 이월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로 보고될 것이 유력시된다. 월 단위로 소멸되는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시키고, 소멸시기를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통신비 외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통신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연 단위로 기본료 폐지를 시행하거나 통신 원가를 공개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원가공개관리기구(가칭)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의 보편적 인하라는 큰 틀에서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며 ”이통3사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4세대(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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