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주시는 오는 28일 제주에서 처음 개최하려던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 관련 신산공원 장소 사용 협조건에 대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17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문경진 부시장)은 주최측과 반대측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측이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원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 9월28일 장소사용 승낙한 사항을 10월18일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도시공원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공원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금지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가 장소 사용을 승낙한 바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지회는 제주시 항의 방문과 시청 앞 1인 시위, 제주도 동성애대책본부 30여명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