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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
  • 김만석
  • 등록 2018-01-12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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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자녀 체험학습비 30만원 세액공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자료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20일 이후 최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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