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제주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염소,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8.10.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방역절차 : 반입가능여부 확인 → 반입신고 및 검역장 사용신청 → 검역장 사용승인 → 검역장 계류(15일) → 농가입식(3개월간 사후관리)
육지부에서 생산된 염소 및 사슴 등은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2010.11.30일부터 반입을 금지시켜 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염소․사슴의 신(新) 소득 창출과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16일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분과)를 개최하여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 고시하여 2018.10.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 중 염소․면양․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기타우제류 : 축산업 이외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제류
** 인증기준 : 최근 3년간 해당 축종 농가수의 0.2%, 사육두수의 0.1% 이내 브루셀라병 발생 시․도에서 생산․사육
또한, 반입시에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신청서(구제역검사증명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등 첨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하여 반입승인을 받은 가축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시에는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입식되어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악성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 공항 및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여부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 등을 철저한 소독한 이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염소․사슴 등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완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검역장 사용, 반입 가능지역 확인 등의 반입 절차에 유념하여 반드시 반입 전에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가축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