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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장은숙
  • 등록 2018-11-28 1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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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했다.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 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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