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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대상’ 조건부 허가, 법적 문제없다”
  • 김만석
  • 등록 2018-12-11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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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면서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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