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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긴급복지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대상자 확대에 집중
  • 조정희
  • 등록 2019-01-08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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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새해를 맞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부상, 실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가구구성원의 학대·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등이 포함된다.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약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해 총 87가구 245명에게 1억77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억18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한 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상자의 일반재산기준을 기존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 이하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 개정으로 대상자의 범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초부터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군 337콜센터(☏835-3337)나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담당자의 현장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 지원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김진희 군 생활지원과장은“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친인척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된 가구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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