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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 최대 1년6개월 유예...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 유성용
  • 등록 2019-12-11 12:56:13
  • 수정 2019-12-11 1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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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동안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동안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시정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년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의 재해·재난 외에도 응급환자 구조·치료 등 인명보호와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대량 리콜사태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특별 연장이 인정된다.


또 소재·부품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 정부는 기업들이 계도기간 내에 52시간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1:1 밀착지원을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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