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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 김민수
  • 등록 2020-03-23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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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종교시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대국민 담화 발표하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호소했다. 아울러 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서울 여러 개의 대형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실제로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인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2일 정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같이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북미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미국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5명 중 5명이 북미 입국자였다"며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다.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주 내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책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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