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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극단적 선택...檢 “고인 조사한적 없어”
  • 김태구
  • 등록 2020-06-08 09:39:28
  • 수정 2020-06-08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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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가 서울 마포에서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60)씨가 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7일 부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1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며 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취재진의 과도한 취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손 씨를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 씨는 6일 오후 10시 35분경 경기 파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손 씨의 지인으로부터 "손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씨 자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손 씨의 정확한 사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과 협의해 8일 부검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계획이다.


손 씨는 2004년 5월경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할머니 쉼터를 마련하면서 쉼터에서 숙식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돌볼 사회복지사로 그를 채용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12년 쉼터가 마포로 옮긴 이후 그는 쉼터에 거주하며 길원옥, 故이순덕, 故김복동 할머니 등을 돌봤다.


그런데 지난 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폭로하며 검찰이 손 씨가 관리하던 마포 쉼터를 지난달 21일 압수수색했다.


정의연이 손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 수사로 지목한 이유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7일 오후 마포 쉼터에서 발표한 부고 성명에서 “(고인이)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쏟아지는 전화와 초인종 벨 소리, 카메라 세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를 울릴 때마다,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 수색을 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을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검찰과 언론 탓을 했다.


한편, 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하루만에 세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검찰도 그 경위를 확인 중이다"고 발표했다.


이후 10분 뒤 검찰은 또 한 차례 입장문을 내고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의연 이 이사장이 부고 성명을 발표하자 재차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하던 날 고인이 마포 쉼터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압수수색 당시 집행 관련 협의 등은 변호인과만 이루어졌고,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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