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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미흡하면 보완 시공해야
  • 조기환
  • 등록 2020-06-10 09:03:14
  • 수정 2020-06-10 0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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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만약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완 시공을 해야한다. 나날이 심해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1년여의 실태조사를 거친 후, 늦어도 2022년 7월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 전에 단지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2005년 도입된 사전인정제도로 관리해 왔다. 사전인정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바닥자재뿐 아니라 아파트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해 사전인정제도로는 실제 얼마나 층간소음이 방지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181가구(96%)에서 바닥충격음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단지별로 전체 가구의 5%를 샘플로 선정해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이 성능을 측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2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측정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과 같은 개선권고를 한다. 국토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소음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보완 시공을 권고해도 시공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특히 평가 결과가 누적돼 건설사 평판으로 남는 만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쌓은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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