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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7살 소녀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아동복지법 개정안’대표발의
  • 조기환
  • 등록 2020-06-19 10:11:17
  • 수정 2020-06-19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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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조치 아동의 가정 복귀 시, ‘아동의 안전 등 판단 의무’ 부여
  • 아동학대 가능성 있는 가정으로의 복귀 제한


▲ [사진출처 = 채널A 캡처]

최근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동안 갇혔다 사망한 9살 소년과 의붓아버지의 학대에 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도망친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등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엄태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호조치 된 아동이 학대가 일어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이상,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80%가 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하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 된 아동에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물질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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