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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미향 사태 막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안 발의
  • 김태구
  • 등록 2020-06-19 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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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가 회계 부정과 정부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을 수령 받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용 공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부금 사용 내용이 더 투명하게 관리ㆍ감독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 수령 단체의 자금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시설인 ‘안성쉼터’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서류ㆍ영수증이 미비한 것에 대해 경고성 제재를 내리고, 정의연이 2년간 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대협, 정의연 등에 대한 사업ㆍ회계 평가 결과를 외부로 알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기금 수령 단체의 관리ㆍ감독 기관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를 정하는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정대협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었고, 2016년 9월 설립된 정의연도 그해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다. 설립 4개월 만에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는 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현재 국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연간 6조 원 정도에 이른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의연 등 비영리단체는 매년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방치돼 있다. 후원금 등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일부 단체들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기댄 나머지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안이하게 관리해 불신을 쌓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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