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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 조정희
  • 등록 2020-06-23 16:54:11
  • 수정 2020-06-23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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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6‧25전쟁 70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세기게 한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전쟁으로 인해 244,663명이 사망하고, 229,6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4,532명이 납치 등을 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수임을 감안하면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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