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제공 = 진천군]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미운영 시설은 진천대교 아래 둔치에 조성된 백사천 물놀이장과 백곡저수지 인근 옛 예비군 훈련장에 조성된 백곡천 물놀이장이다.
물놀이장 특성상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아 미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 043-539-769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진천군 지역 감염 방지를 위해 아쉽지만 물놀이장 미운영을 결정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