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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조기환
  • 등록 2020-08-19 0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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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신천지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시가 발표한 이후 경기도가 두 번째다.


이날 발표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17일까지 312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등,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6일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정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때와 같이 경기도가 직권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부 확보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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