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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
  • 김민수
  • 등록 2021-04-29 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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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다음달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조건부 면제하기로 했다. 높아진 방역 피로도를 낮추는 동시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5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접종 완료 여부를 판단할 기준점은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채운 날로부터 2주 뒤로 정했다. 2회 맞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접종을 마치고 해외에 나갔다 온 무증상 음성판정자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일부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엔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다음 입국하는 이들도 당분간은 그대로 2주간 격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 법무지침팀장은 “상대국에서 맞은 백신이 (국내에서 허가된 백신과) 다르므로 국가 간에 상호 협력해 순차적으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첫날인 다음달 5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거론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선제검사의 주기를 접종 완료자에 한해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높아진 피로도를 낮추는 동시에 접종률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음달부터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전화로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한 조치도 접종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접종률 제고를 위해 활용해볼 만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2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더 넓은 연령대를 상대로 접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만 65~74세 접종을 만 64세 미만까지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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