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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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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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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올 종토세 과세 표준율을 지난 해보다 2.5% 오른 35.0%로 확정 고시했다.
또 2001년 말 현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진군의 평균비율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을 40% 이상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40%로 결정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평균 적용율 32.9% 범위내로 평균 현실화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 적용구간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2-3년내에 과세대상 모든 토지가 평균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 것으로 급격한 세액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적용률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금년도 세입 예상액은 40억만원으로 인근시군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의 평균 적용률 비슷한 수준이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32.9%)을 해당 지자체가 ±15% 범위내에서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보다 5%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이범영 기자> 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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