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기담은 떡국 꾸러미’전달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남목3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옥, 이경옥)는 12월 24일 오전 11시,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 꾸러미 50개를 전달하였다. 떡국, 곰국, 달걀지단, 김, 장조림으로 구성된 ‘온기 담은 떡국 꾸러미’ 지원 사업은 남목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추운 연말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높이 555미터의 롯데월드타워는 22층에 ‘피난안전구역’을 갖추고 있다. 이 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구역이다.
22층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도착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머물 수 있으며, 이후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추가 대피가 가능하다.
피난안전구역은 방화문 등을 설치해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방열복과 산소마스크 등이 비치돼 있다.
이 건물에는 20여 개 층마다 한 곳씩 총 5개의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고, 최대 6천여 명이 대피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불에 타지 않는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약 6천5백여 곳이며, 2017년 합동점검 결과 2012년 규정 강화 이전에 건설된 건물은 약 2천 곳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홍콩 고층 건물 화재를 계기로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