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4년 전 대량의 회원 정보를 제삼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던 페이스북과, 지난 4월 해킹사태로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T는 모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르지 않았다.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소송 대신 정부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은 대국민 사과, 할인 혜택을 포함한 보상안 발표, 조정안 거부, 그리고 민사 소송이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 쿠팡 역시 비슷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조정안에 따른 보상액 부담을 피하고, 손해 측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소액 위자료에 그치는 민사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비롯한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는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