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이동약자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다. 보장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자부담은 2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전화(02-2038-0828, ARS 1번) 또는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02-351-7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은평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