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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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최근 추수 후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각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령시 관내에서만 19일 농작물 소각을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한 건수가 2건에 달하는 등 최근 오인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각 때 신고 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용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또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농작물 등을 소각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하게 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각할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한다.
이광성 소방행정과장은 "신고의무대상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하여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