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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함 속 셀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권리?
  • 최명호
  • 등록 2016-04-27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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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함 안에서 사진 찍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미국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게 이른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유권자의 의사표현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이 기표함 안에서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뉴햄프셔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스냅챗은 전송 뒤 10초 만에 사라지는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는 SNS로 미국 젊은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스냅챗은 진정서에서 “기표함에서 셀카를 찍는 행위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최신의 방법”이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스냅챗 등 디지털 뉴스매체는 이들의 사진을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기표함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금지유무가 다르다. 펜실베니아와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벌금 1000달러(약 115만원)를 강제한다.

‘기표함 셀카’를 금지하는 측의 논리는 ‘비밀 투표’ 원칙을 근거로 한다. 정치적 권리행사 과정에서 사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햄프셔주 관계자는 NYT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칫 투표를 돈으로 거래한다든지 강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과거에 찬성과 반대를 각기 다른 투표함에 넣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디에 투표하는지를 반강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일축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란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표함에서 찍는 ‘투표 인증샷’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자랑스레 알릴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표함 셀카 외에도 ‘투표했어요(I voted)’ 배지 등 선거 참여 ‘인증’ 캠페인이 유행한 바 있다. 스냅챗은 25일 낸 성명에서 “투표했어요 캠페인 배지든 기표함 안에서 찍는 셀카든지간에, 스냅챗은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자신의 참여를 표현하는 건 수정헌법 제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의 중요한 일부라고 본다”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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