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뉴스21/장병기기자)=신안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해당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당 250원이며,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FAX‧인터넷(위택스)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고지서는 우편‧FAX로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연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인 7월 31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기간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