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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매점서 탄산음료 못판다
  • 문권철
  • 등록 2007-02-28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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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당 많은 과자·패스트푸드는 광고·판매 제한
오는 2008년부터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미끼 상품이 든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광고가 제한된다. 또 학교내 매점, 자판기 등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오는 2010년까지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 음료, 패스트푸드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당, 지방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9시이전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의 경우 장난감 등 식품에 끼워 파는 상품에 현혹돼 당이나 지방 등이 많이 든 과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을 과잉섭취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아직 영양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패스트푸드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모델을 개발·보급하고,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학교주변 200m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식약청은 학교주변의 식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를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문방구나 소형마트 등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 계도하고 학부모 등을 어린이 먹거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학교구내의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부터는 판매금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어린이 영양 및 학교급식보호법을 개정, 학교급식과 학교내에서 청량음료, 빙과류, 껌, 캔디 등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료 등의 첨가물 사용 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 나트륨의 사용량을 2010년까지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첨가물 중 적색 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단체급식 개선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식약청은 특히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양사와 위생 전문가를 배치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단체급식 시설 등의 급식재료와 조리과정 등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을 당이나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영국의 경우 총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함량), 파랑(저함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의 영양 관리도 강화, 올해에는 어린이들의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양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공정별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비만률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7년간 1.5배나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식약청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체감도 조사결과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6.7%에 그친 반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54.4%에 달했다. 38.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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