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김포시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犬)는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을 시술(주사)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정해 제출하는 방법과 동물병원이나 펫숍 등을 방문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2월부터 시범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