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전남 구례군은 사건 발생 후 74년이 지나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올해 1월 20일 자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 접수 건 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라남도 지자체 중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건 발생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유족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 순서에 따라 면담조사와 자료수집 등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추후 개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기간 연장에도 적극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추정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접수가 적은 것에 대하여, 신고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신고 건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 조사 및 추가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061-780-8695, 2317)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