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3일 진행된 2월 업무보고회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부서에서 대상가구를 파악 후 2월 말까지 시 예비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여 가구에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억 원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개소에도 2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리시의회에서도 난방비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