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남목청소년센터 ‘2025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우수 운영기관 선정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는 12월 6일 오후 3시~6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종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포상식’에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울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총 4개 영역의 주제(자기계발, 신체 단련, 봉사활동, 탐...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린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의료진에게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갑상선 질환 환자의 혈전 제거 시술 후 환자의 다리가 절단된 사건에선 1억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렇게 의료진 배상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한 명당 1년 보험료 17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병원은 20만 원만 내고, 배상액 최대 17억 원 중 15억 원을 보장받게 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 전공의는 1년 보험료 42만 원 중에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환자단체는 의료 분쟁이 길어지는걸 막을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PA 간호사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