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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
  • 김선배
  • 등록 2004-10-0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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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교육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성어기를 맞아 소형어선 등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해상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완도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맞아 낚시객 및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월 한달 동안 출장소에서 선박 출·입항시와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동원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여객선, 유·도선 및 다수승객 탑승선박, 낚시어선, 수상레저활동시 음주운항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올 해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며,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상레저활동시 음주운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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