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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매실·충주 수상레포츠…지역특구 6곳 신규지정
  • 문권철
  • 등록 2008-04-25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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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구 지정 절차·지원 체계 개선안 6월까지 마련키로
광양 매실산업특구,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등 총 6개의 지역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광양 매실산업특구’ 등 6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등 2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종전의 96개에서 102개로 늘어났다. 이날 신규 지정된 지역특구는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등 6개이며, 계획 변경된 특구는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2개 특구이다. 이로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의 고추문화마을은 당초보다 면적이 확대됐고, 순창 장류산업특구에는 전통장류 제2생산단지 등이 조성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 특구지정 절차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 제도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연경관 및 문학유산 활용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의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문학 테마파크 및 문학 패밀리파크 조성, 문학작품 현장개발, 청소년 문학캠프 운영 등을 통해 문학특화 및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 지역의 자연자원과 특색있는 여건 활용 광양 매실산업특구의 경우 전국 최대 매실 주산지로서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 유통시설 확충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명품매실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는 청정한 생태자원과 우수한 한방자원을 연계하여 일반휴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주 수상레포츠특구의 경우 역사문화자원과 주변경관이 수려한 호반도시의 여건을 활용, 수상관광, 레포츠사업 추진을 통해 종합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양성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등은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체험형 외국어 교육 운영, 사이버학습 센터 운영,교육환경 개선작업 등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계층간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 향토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특구계획 변경 청양 고추·구기자특구는 당초 사업계획에 체류시설, 고추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가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등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계획변경을 통해 특화사업의 효과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가 예상된다.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생산단지 증설, 기능성 절임류 종합가공공장, 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특히, 식품기준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예방적 식품위생관리방식)전용공장 설립추진 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신규 지정된 특구의 유형은 5개 분야로 관광분야 1개(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의료분야 1개(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교육분야 2개(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향토자원분야 1개(광양 매실산업특구), 레포츠분야 1개(충주 수상레포츠특구)등이며, 의료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11개 법률 총 24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한편, 지역특구단은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 특구지정 절차 및 지원체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신규 규제특례 발굴 ②지자체 외에 비영리법인 및 기업도 특구계획 제안 허용 ③조건부 특구지정 등 특구위원회 심의·의결권 강화 ④국가 재정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등 특구운영 내실화 도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역특구단은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방향의 지역특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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