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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008년 50만 표준지 가격 공시
  • 문권철
  • 등록 2008-02-2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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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9.63%, 수도권 11.28% 상승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29일 공시하였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천9백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 × 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9.63%, 수도권은 11.28%, 광역시는 5.80%, 시·군은 5.31%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전국 상승률(12.4%)에 비해 2.77%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주요 상승요인은 전국적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기대감(1,988건)이 지가상승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지역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03~’07년중 표준지가는 매년 12% 이상 상승했으나, ’04년을 정점으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시·도별로는 인천 상승률이 12.5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제주 3.49%, 전북 3.4%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인천은 전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 최고 상승률(22.68%)을 나타낸 서구(검단신도시 등 개발)를 필두로, 동구(2위 18.86%), 남구(4위 16.81%), 옹진군(6위 15.72%)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서울은 용산·성동·송파·광진·서초·강남이 12.54~17.99% 상승했는데, 뉴타운개발이 많은 용산(전국 3위 17.99%)과 성동(5위, 16.35%)이 많이 올랐다(송파 13.04, 광진 12.65, 서초 12.71, 강남 12.54등)경기도도 개발사업의 여파로 김포(전국 7위 15.29%), 화성(8위 14.94%), 시흥(9위 14.73%), 안산단원구(11위, 13.92%), 평택(12위, 13.73%), 부천오정구(20위, 12.21%)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많이 오른 곳은 충남당진(전국 10위 14.44% 산업단지 등 개발), 충남홍성(13위 13.11%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 등), 부산강서(19위 12.21% 신항만개발 및 공장용지 수요증대 등)이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3.24%이며, 1만원~100만원미만은 54.80%, 100만원~1,000만원미만은 11.64%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2%인 1,613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 전국의 1만원/㎡미만은 대부분 시·군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이며, 1천만원/㎡이상은 대부분 서울의 상업지역으로 분석됨전국의 최고지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5,940만원/㎡)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최저지가 표준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원/㎡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천9백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짐.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2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5)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고된 실거래가격도 조사?평가에 활용하였으며, 가격균형을 맞추기 위해 5단계 협의(감정평가사간, 시·군·구 내부, 시·군·구간, 시·도별 및 전국)를 거쳤다.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데, 이의신청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3월 31일자 우편소인 유효)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재조정된 가격은 4월 25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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