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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예방 자동차 사고땐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 문권철
  • 등록 2007-12-14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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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2년만에 35% 증가…금감원 대응방법 제시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가 2년 전보다 35%나 늘었으며, 3건 가운데 1건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으로 2004년도의 1조6500억 원보다 35%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7328억원 규모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대부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특히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 등 실수를 이용해 위협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누구나 당하기 쉬운 보험사기 방지요령을 유형별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때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절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사고 때 운전자 대응 요령> 1.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기 말고 침착하게 대응 ☞ 당황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음 ☞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함 2.사고 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 ☞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음 3.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 촬영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새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4.목격자와 상대 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함 ☞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시도를 방지 5.사고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 작성 ☞ 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 ☞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 6.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 것 ☞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 ☞ 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요구,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 7.자동차 수리 때 정비, 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 ☞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리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 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 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8.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 ☞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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