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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에서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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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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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요구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시민들에 대한 주의 촉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와 함께 탈?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에 대한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첫째,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이 있다.
 
둘째,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
 
셋째,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등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구(군)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하는 건물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등의 예방을 위해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사기피해 사례를 집중 홍보하고,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 아파트 등 민원제보 지역을 중점 방문지도하여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난속에서 전세 수요자의 조급한 심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요자들은 침착하게 대처하여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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