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기본방침 |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 가능한 응급대책 마련 |
공통대책 (각급학교) | ①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미리 공지(안내) 하고, 영양상담 및 식생활지도 등을 통해 유병학생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관리 철저 ② 학교에서는 가정통신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 실태파악(조사) 실시 ③ 유병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사진단 및 에피네프린(응급주사제) 처방여부, 주사제 구입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④ 학교에 휴대용 산소(캔) 2∼3개를 비치해 두고, 응급상황(구급차가 올 때까지)에서 사용하면 치명적 후유증 예방 가능 ⑤ 학교인근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119 구급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 ⑥ 교육청과 학교는 알레르기 쇼크 등의 환자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건교사와 업무대행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조치 |
보건교사 배치학교 | ① 보호자가 구입한 응급주사제를 학교에 보관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투여를 요구(동의)할 경우는 보건실에 안전하게 보관 - 응급주사제 보관 및 사용방법, 유효기간 확인 철저 - 보호자로부터 “응급주사제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둘 것 ② 응급주사제 관리 및 처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비 -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필요시 대신 투여 |
보건교사 미배치교 | ① 인근병원 및 119 구급센터에 구조요청, 환자보호와 산소공급(산소캔) ②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구급차 도착 후 구급요원으로 하여금 응급주사제를 투여하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