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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층 강화된다
  • 이상민
  • 등록 2013-05-28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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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업로드·다운로드할 경우 아동음란물 처벌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 추가 등을 정한 시행령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등)에게 이용자가 검색,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경고문구의 내용과 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정한 것이다.

* 과태료 :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이하 부과

공개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과 횟수)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를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피부착자의 부착 종료 여부 확인을 위해 부착기간까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성범죄자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게 되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2,493개), 청소년노래연습장(24,0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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