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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만석
  • 등록 2013-08-01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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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 정비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 변경

* 닭, 오리 등 가금류 외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 추가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

*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3.3.22 공포, ’13.9.23. 시행)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2) 2023 - 755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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