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서천군은 27일 군수실에서 5명의 명예감사관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명예감사관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한 행정통제 시스템의 다양화와 민생관련 생활 현장에서 발생한 주민의 불편·불만사항 해소를 통한 공직비리를 시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활동방향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실있는 명예감사관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명예감사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서천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현장의 위법·부당사항과 부정부패행위, 우수수범사례 등을 신고하고, 부당처리한 민원사항이나 불친절한 행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을 한다.
특히 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부조리 등 기타 위법·부당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나 군수는 “명예감사관 제도는 투명한 군 행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군정발전 전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